민주,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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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사퇴 촉구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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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야4당 “헌재, 조속히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결정해야”
지난 4월 27일 케이블 방송 재승인을 열흘 앞두고 롯데홈쇼핑에서 200만원에 달하는 고액 강연회를 한 사실이 발각돼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한국PD협회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던 형태근 방통위원회 상임위원의 거취 문제에 야당도 가세, 형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국회 문방위원회 소속 천정배·서갑원·김부겸·최문순·정장선·전혜숙·최종원·장병완 의원 등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태근 상임위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2009년과 올해 각각 14회, 13회의 외부강연을 해 강연료로만 방통위원 선임 이후 2540만원을 받았고 특히 2010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건의 의결 10일 전 90분 강연에 200만원이라는 고액을 받고 강연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방통위 설치법 제8조제1항 제4호의 위반으로 당연면직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형태근 상임위원의 태도는 방통위 5명 중 과반수인 3인의 찬성을 요하는 방통위 의결구조상 1인의 가부입장이 승인 여부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들은 “형 상임위원은 지난 10월 11일 방통위 국감에서 강연내역을 모두 신고했다고 밝혔지만 10월 22일 확인감사 결과 지난 2009년 6월 30일 모대학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초청 강연에서 200만원의 사례비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이는 금액을 떠나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을 속여 위증한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뉴시스

또 “형 상임위원의 고액 강연료는 케이블 방송 재승인을 위한 로비 명목의 강연료로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형 위원은 자리에 연연해 꼼짝도 하지 않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당연면직 대상임을 알고도 모른 척 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이명박식 공정사회인가”라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그러면서 “형 상임위원은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속죄하는 자세로 즉시 사퇴하고 이 대통령은 원칙과 공정사회의 정의에 입각해 즉시 면직조치 하라”며 “형 상임위원이나 이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회피한다면 우리는 별도의 형사고발 등 의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의 기회회견 이후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미디어행동 등은 <종합편성채널 강행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위헌, 위헌 해소 없는 종편 강행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미디어법의 재점화 움직임에 들어갔다.

이들은 “헌재가 지난해 10월 29일 야당이 제기한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국회의 불법적 절차의 의결은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의 침해,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했다고 명시했다”며 “그런데도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을 무시한 채 손을 놔 버렸고 방통위는 방송법시행령 의결을 시작으로 기본계획안 의결, 세부심사기준안 의결 등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또 “야당의원 89명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재논의를 하지 않은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지난 7월 8일 공개변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심판결정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헌재는 사안의 중차대함과 시기적 조건을 고려해 시급히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려 미디어법을 둘러싼 위법, 위헌 논란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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