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수십억 횡령한 ‘송형진’에 임직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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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수십억 횡령한 ‘송형진’에 임직원 자리?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1.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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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공개시스템 확인 결과, 효성건설 대표이사로
회삿돈 7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송형진 효성건설 전 대표가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송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도 효성그룹 계열사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이날 “송씨 등은 공사현장에서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최소 19억2000만원에서 최대 28억9000만원을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인수금과 명절선물비, 민원처리비용 등 총48억7000여만원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부외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송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횡령 금액을 이미 회사에서 변제한 점, 회사가 송씨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죄를 인정한 1심보다 감경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1일 송씨와 안모 상무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1998년 7월 효성건설 사장에 취임한 이후 공사현장의 관리소장 등 임직원들에게 노무비의 과다 청구를 지시하고 남은 돈을 다른 직원 명의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전국 12개 아파트와 1개 대학 캠퍼스 등 효성건설의 주요 공사 현장에서 215회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했다.

문제는 송씨가 지난 6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효성그룹 계열사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오후 5시 30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공개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 송씨는 효성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 안팎에선 송씨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손위 처남이기 때문에 이 같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선웅 소장(변호사)은 “정관상 제한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사실상 없다”면서도 “회사자금을 횡령한 자를 임원으로 계속있게 하는 것은 주주들의 윤리경영관점에선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주주들의 이익침해와 관련한 대응방법’을 묻는 질문에 김 소장은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며 “송씨와 같은 회삿돈을 횡령한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효성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팀원들이 회의 중이라서 답변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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