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종교인 과세, 근로소득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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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종교인 과세, 근로소득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 승인 2017.11.27 14:2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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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기 세무사의 세금 Tip&Talk〉종교인과 노동자, 조세 형평성 고민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1968년 초대 국세청장이 목사, 신부, 스님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종교계의 벽에 부딪혀 여전히 시행예정으로만 남아있는 종교인 과세, 문재인 정부 들어 또 다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종교계의 반발도 일정 부분 수긍이 가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OECD 회원국 중 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얼마나 종교인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여지는 충분해 보이는 대목이다.

설사 오는 2018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해도,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기준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다. 대체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특히, 기타소득은 타소득 우선의 원칙에 따라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 다른 소득으로 먼저 구분하는 소득이기도 하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일반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공산이 크다. 종교단체에 소속돼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자와 영리회사에 소속돼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조세 부과에 있어 커다란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법상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비과세급여제외)-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으로 산정된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비과세급여제외)의 70%~2%가 적용된다. 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종교인 소득은 필요경비 80%~20%가 적용된다.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공제금액이 큰 폭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 시 발생될 종교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실제로 비과세 기타소득의 범위에 종교인 소득 중 일정한 소득을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대체로 근로자의 비과세급여와 유사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정부에서도 암묵적으로는 종교인의 소득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특정한 단체에 소속돼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향후 종교인이 아닌 노동자들의 반감을 살 여지가 상당하다. 더욱이 종교인 입장에서도 정부의 이 같은 배려가 마냥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

2014년 전국은퇴목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목사 중 68%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득은 4대보험이 가입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등 가입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하는 동안, 종교인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 결국 일부 부유한 종교인들만 기타소득 분류라는 정부의 특혜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종교인도 특정한 종교단체에 소속돼 종속적 지위에서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일체의 금품은 세법의 일관성 측면에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종교인 과세 시 발생할 잡음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노동자에 비해 큰 폭의 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은 수평적 형평성에 위배된다.

셋째, 종교인도 4대보험 혜택을 보장받아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유리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 종교활동을 통해 받은 일체의 금품은 사례금 등 명목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과세기준이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

종교인 과세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예정대로 시행된 후에도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이 과세기준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반만으로는 전체를 채울 수 없다. 종교인 과세 시행에 앞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

 

윤성기 세무사는…

(현) 에이치앤엘(HNL)세무회계 파트너 세무사
(현) 세무칼럼니스트
(전) 석성세무법인
(전) 유진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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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2017-12-04 21:49:28
종교인에게 헌금에 의한 자산은 과세하는게 맞지 아니하다.
종교재단등의 수익성 사업인 매점,도서관등은 마땅히 과세가 필요하다.
불우이웃돕기에 모인 성금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헌금 내기전에 이미 과세되었기에 또 과세하는것은 이중과세이다.
다만, 액수가 큰 금액은 증여세를 내면된다.
다만,몇몇 대형교회 목회자의 개인적 자산 축적은 부당하다.
따라서,일편적으로 세금을 내야된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자식에게 십만원주면 그 아들이 세금내야 하는가 ?
다만, 이유없이 일억원을 주면 증여세를 내는것 아닌가?

나라사랑나무들 2017-11-29 15:05:27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 만으로 호도하시는 것 같군요. 실제적으로 보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택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필요공제를 80-20% 받는 것은 맞지만 근로소득에서 처럼 (카드,의료비,국민연금,의보료,월세,주택청약저축 등등) 여러가지 공제를 받을 순 없고 제가 알기론 세가지 공제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가족 공제와 개인연금계좌 공제 그리고 기부금 공제 뿐이죠. 근로소득에 비해 과연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라 꼭 비판적 시각에서만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macmaca 2017-11-28 01:54:13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2항 및 제 71조 제 3호에 의해 그렇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179




세계사의 正史 개념으로 보면, 제자백가이후,漢나라때 국교로 성립된 유교는,이후 동아시아의 주요이념으로 세계종교화.

http://blog.daum.net/macmaca/2441

송재형 2017-11-27 15:05:17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게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