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정' 개정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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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정' 개정 고시 시행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1.0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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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용도 분류 통해 품목별 사용 용도 명확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부터 합성‧천연으로 구분해 왔던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식품첨가물이 제조 기술의 발달로 합성과 천연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기술적 효과(보존료, 감미료 등)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31개 용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합성‧천연으로 구분돼 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국내 지정된 613품목에 대해서 주용도를 명시해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를 추가하고, “L-글루타민산나트륨”등 식품첨가물 40품목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화 했다.

이와 함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하여 품목별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 용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비자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사항 등이 반영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은 1월 중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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