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상생법 통과…반대 7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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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상생법 통과…반대 7표 나와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1.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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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법, 찬성 247표-반대 7표-기권 5표로 국회통과
지난 10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통과된데 이어 25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 4월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SSM법안이 통과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유통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상생법은 대기업 지분이 51%이상인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재벌기업들의 SSM 진출이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유통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유통법은 3년의 시한을 두고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500m범위 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SSM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안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4월 23일 SSM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불과 4일 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유통법은 통과, 상생법은 보류’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SSM법안 통과 지연에 대한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야는 9월 7일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다 10월 13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홈플러스가 SSM법 통과 지연을 위해 로비를 했다”고 폭로,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

여야는 10월 22일 유통법과 상생법의 분리 처리에 합의했고 홍준표 최고위원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유통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지난 9일 여야는 유통법의 선(先)처리, 상생법의 후(後)처리에 합의했다.

한편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상생법 통과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해왔던 거대자본의 골목상원 진출을 일부나마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다만 상생법 통과만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자체도 애초 상인들의 요구보다 한참 후퇴한 내용일 뿐더러 정부당국과 거대자본이 입법취지를 얼마나 이해하고 따를지도 모르는 것”이라며 “영세 상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법안마련에 임한 정부여당의 태도로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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