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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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예의 주시
  • 황철희 기자
  • 승인 2010.11.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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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판명되면 보유지분중 9% 초과지분은 의결권 행사 제한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이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론스타는 그동안 먹튀, 국부 유출 등 외환은행 매입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지 두고 보겠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26일 오전 보험경영인 조찬회가 끝난후 기자들에게 "하나금융지주 심사과정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2003년 9월 은행법은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 자본의 25%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2조원을 넘으면 산업자본에 해당돼 4%(현행 9%)를 초과하는 은행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2007년 7월부터 론스타의 자본이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고 있다.
 
특히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또다시 먹퇴 논란을 일으킬 것에 대비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금융당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결정되면 외환은행 보유지분 51.02%중 9%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금융위는 나머지 지분을 팔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위하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했으며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지분 인수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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