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음료, 음료가 담합 과징금 처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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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음료, 음료가 담합 과징금 처분 소송 패소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11.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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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업체 정보·내역보고 가격 동일하게 조정한 점 인정
해태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시정명령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반해 웅진식품은 일부 승소해 당초 부과받은 과징금을 다소 면제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해태음료 등이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해태음료가 다른 업체의 가격정보와 내역을 수차례 제공받아 제품가격을 거의 동일하게 조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해태음료는 롯데칠성, 동아오츠카, 코카콜라, 웅진식품 등 음료 4개업체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사장단 모임을 통해 가격인상폭과 시기등을 조율했다는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자 공정위 처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웅진식품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타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것과 달리 한달뒤에야 소폭을 올리느느등 인상시기와 폭이 달랐다며 당시 웅진이 담합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후 웅진식품이 타업체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올린 점은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사실판단에 잘못이 있어 과징금 납부 명령은 철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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