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현대차 ‘치열한 법정공방’, 고소에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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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현대차 ‘치열한 법정공방’, 고소에 맞고소...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11.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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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입찰 정상궤도 찾을 때까지 대응 할 것”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30일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현대건설 인수 본계약을 앞두고 현대그룹(현정은 회장, 사진 왼쪽)과 현대차그룹(정몽구 회장)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 뉴시스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법적 조치에 대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임원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MOU체결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위법, 부당한 주관기관업무 수행 및 차입금 1조2000억원의 출처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건 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을 때까지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 같은 현대차그룹의 법적 대응에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현대그룹은 이날 현대차그룹을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법과 입찰규정에 위배해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1조2000억 상당금액이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적법한 대출임을 소명하고 그것이 진실임을 보장했음에도 현대차그룹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출처조사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었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25일 현대차그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29일에는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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