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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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 정치팀
  • 승인 2010.12.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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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관세철폐 2년 연장…복제의약품 허가·특허 의무이행 3년 유예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사오늘
한국 자동차의 관세철폐시기가
다소 늦춰지게 됐다.
 
대신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은 2년간 연장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한미FTA 추가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부문에서 한미 양국은 관세 철폐 시기를 자유무역협정 발효 뒤인 5년째 되는 해로 늦췄다.
 
당초 한미양국은 관세 철폐시기를 협정 발효 즉시로 했다가 미국측 입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수정했다.
 
이에따라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협정 발효후 5년째 되는해부터 없어지게 된다.
 
이에반해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차는 8%의 관세에서 4%로 내린 후 5년째 되는 해부부터 없어지게 된다.  
 
국회 비준을 거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오는 2012년부터 발효되면 자동차관세는 결국 2016년부터 없어지는게 되는 것이다.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은 당초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간 늘어난다.
 
이에따라 돼지고기 관세율은 현재 25%에서 2012년에는 16%, 2013년 12%, 2014년 8%, 2015년 4%, 2016년 0%로 낮아지게 된다.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특허와 관련된 의무이행은 3년간 유예된다.
 
허가 특허 연계의무는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신청자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특허권자가 허락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당초 협의 과정에서는 의무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키로 했으나 이번 추가 협상을 통해 18개월이 더 늘어난 3년간 유예로 최종 합의됐다.
 
미국지사 파견근로자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이 규정은 한미FTA협정에는 없으나 미국내 새롭게 지사를 설치하는 회사들에 크게 득이 될 것이라고 김본부장은 전했다.
 
미국내 새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의 비자유효기간(L-1)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기존 지사의 경우는 3년에서 5년으로 2년 늘어난다.
 
김 본부장은 "우리 측이 자동차외 다른 분야에서 균형적 이익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제반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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