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함창농협 조합장 직원 소주병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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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함창농협 조합장 직원 소주병 폭행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12.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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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직원 뇌진탕 입원, 노조 ‘규탄 기자회견’ 예정
조합장과 노조원들간 마찰을 빚어 왔던 경북 상주 함창농협에서 조합장이 술자리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경북 상주 함창농협 조합장이 술자리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 뉴시스

함창농협과 민주노동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김모 조합장은 지난달 28일 노조사무국장인 이모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가지고 있던 노조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며 이씨를 소주병으로 폭행했다.

이날 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씨는 구토와 어지럼증 등의 뇌진탕 증세를 보여 현재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경위에 대해 노조 측 관계자는 “함창농협 조합장은 올해 5월 1일 취임한 이후 노동조합 분회장을 해고하고 노조원 대부분을 감봉, 견책 등 징계해 직원과 마찰을 빚어 왔다”며, “경영부실로 인한 적기시정조치를 해결한다는 미명아래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경영권이 조합장과 비상대책위원장, 상임이사 셋으로 나눠 경영의 혼란을 가져와 농협 안팎으로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조합장이라면 조합원의 대표인데 자신의 부하를 흉기나 다름없는 소주병으로 그것도 머리를 내리친다는 것은 조폭들도 행하기 버거운 모습이어서 관련자들은 물론 함창읍내에서도 술렁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피해자 이씨는 김씨를 특수폭행 및 상해, 명예훼손으로 상주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사건을 접한 전국농협노조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함창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장을 규탄하는 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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