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하이닉스 손배판결, 너무 가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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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하이닉스 손배판결, 너무 가혹해”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12.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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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과다하게 산정돼...대법원 상고 할 것
현대그룹이 하이닉스가 제기한 손배소송 2심 선고 판결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 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하이닉스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고(故) 정몽헌 회장의 상속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6명에게 48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현 회장은 변호인은 “위장 계열사 코리아음악방송 지원 금액 관련 대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은 승복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전했다.
 
변호인은 “현정은 회장은 당시 상속인으로서 부채를 더 많이 물려받았고 가정주부로써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당사자인 고 정몽헌 회장이 법정에서 당시 경위를 직접 밝힐 수 없는 상황이므로 7년이 지난 지금 상속인에게 상속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하이닉스는 현 회장과 현대전자산업 전직 임직원 등 8명을 상대로 총 8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현 회장 등이 57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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