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대출확인서 효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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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대출확인서 효력없다”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12.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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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현대건설 양해각서 해지 가능성 커져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15일 현대그룹이 전날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불충분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가 먼저 제출한 1차 확인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추가 제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MOU 해지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각 주간사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법률자문사의 법률 검토에서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운영위 3개 기관이 구체적인 부의 안건을 조율하게 된다”며, “최종 의결은 다음주 22일가지 서면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의 80%이상이 MOU 해지에 찬성하면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MOU를 해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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