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납품업체, 함량 허위표시 등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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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납품업체, 함량 허위표시 등 6곳 적발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1.01.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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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식약청 “부정식품 제조·판매사 점점 지능화돼”
산후조리원에 원료함량을 허위 표시 하거나 유통기한을 미 표시해 판매한 식품 제조업체 다수가 적발됐다.

7일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함량을 속여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산후조리원 등에 납품 판매한 식품 제조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전남 소재 A사는 제품 제조시 돈족 25.1%와 돈족에 비해 4분의1 가격인 사골 6.3%를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마치 돈족한 사용한 것처럼 돈족 40%로 허위 표시해 2201박스(시가 1억4354만원) 상당을 산후조리원 및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했다.

또한 전남 장성군 소재 B사는 제품 제조시 잉어 22.1%, 가물치 6.3%, 붕어 3.2%를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잉어 38.9%, 가물치 11.1%, 붕어 5.6%로 허위 표시해 19박스(시가 138만원)상당을 판매했다.

이어 산후조리원에 납품하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4곳이나 됐다.

전북 전주시 C사는 ‘가물치즙’ ‘호박즙’ 등 제품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에 판매했고, 같은 지역 D사는 ‘산후보혈탕’ 제품을 제조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30박스(시가 395만원) 상당을 택배로 산후조리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 식약청은 “부정식품 제조·판매가 점점 지능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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