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금품 챙긴 ‘NH개발’ 임직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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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금품 챙긴 ‘NH개발’ 임직원 무더기 적발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1.01.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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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동안 30억 금품 챙겨...농협직원에게 상납도

농협중앙회 계열사 NH개발 임직원들이 수년간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 해주고 금품을 받을 사실이 드러났다.

NH개발 경남지사 임직원들은 수년간 지역농협들이 발주하는 공사를 독점한 채 이를 전부 불법 하도급 주면서 금품을 요구했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이 불법 하도급을 주면서 각종 명목으로 약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농협직원들에게 상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 대가와 공사비 과다계상, 허위공사 발주, 감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13억7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횡령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 NH개발 경남지사 팀장 안모(41)씨 등 전·현직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NH개발 법인과 전 ·현직 경남지사장 3명 등 직원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농협 경남지역본부와 일선 시지부의 직원 등 9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NH개발 직원들에게 금품을 준 불법 하도급 업체 가운데 1억 원 이상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이모(47)씨 등 업체대표 3명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NH개발 임직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각 지역 농협에서 발주하는 공사 193건을 독점 도급받아 총 공사대금 339억 원 중 수익금 10%를 공제하고 불법 하도급 해 3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NH개발 경남지사 전·현직 임직원은 2008년 11월 농협 창녕군 지부에서 발주한 창녕군청 홍보 아치탑 공사를 불법 하도급 받은 업체대표 정모(52)씨로부터 3000만원을, 2009년 5월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별관 전기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1200만원이 입금된 직불카드를 받는 등 11억6000만원을 수수했다고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렇게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공제하고 재하도급을 하거나 재재하도급을 했고 무면허 업자가 시공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50여건의 무면허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차명계좌 5개를 통해 돈을 받은 뒤 각종 명목으로 이를 나눠 갖고 연간 1억원이 넘는 돈을 유흥가의 고급 술집에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NH개발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경남지사 일부 직원의 비자금 조성과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찰이 밝힌 일괄하도급 등의 불법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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