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개발 충북통합본부 신축공사 유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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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개발 충북통합본부 신축공사 유찰...왜?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6.27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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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가이드라인·지역의무 공동도급 등 현행법 밑돌아...건설 규정 손질 시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CIⓒNH개발 홈페이지

지역업체 참여 제한으로 논란을 빚은 NH개발 충북통합본부 신축공사가 건설업계로부터 외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신동아건설, 동부건설, 롯데건설 등은 최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된 NH충북통합본부 신축공사(300억 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제한과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건설업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보면 공사 금액에 따라 각각 국제입찰 대상 공사와 지역제한 가이드라인,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으로 구분해 발주하도록 돼 있다.

현재 국제입찰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 금액은 중앙부처 87억 원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62억 원이다. 지방계약법상 해당 지역 건설업체만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가이드라인은 100억 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NH개발의 지역제한 가이드라인은 50억 원이다. 공공기관이 262억 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분의 1수준인 셈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은 지자체의 경우 49%, 공공기관 40%, 국가기관 30% 등으로 정해졌다. 건설공사 소재지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다.

하지만 NH 측은 최근 △충북통합본부(300억 원) △충남통합본부(316억 원) △전북통합본부(388억 원) 등에 대해 공동도급 비율을 20%만 권장했다가 현장설명회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반발로 30%까지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추후 발주 물량에 대해 지역업체 지분을 50% 가까이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건설업체는 NH개발이 건설관련 내부 계약 규정 조항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H 개발 관계자는 2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내부 규정이나 국가법에 의거해 입찰을 진행했다"며 "가이드라인 제한이나 의무도급 비율 등이 현행법에 못 미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건설사에 대해 입찰 평가 때 가점을 주기로 하는 등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음 주 중으로 재입찰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찰로 타격이 컸던 만큼 현장설명회에서 지역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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