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이건희vs소액주주, 소송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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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이건희vs소액주주, 소송 승자는?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02.09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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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넘는 배상액-불법승계 논란 사법심판 관심

정몽구(73)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이건희(69)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의 선고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조원이 넘는 배상액’과 ‘불법승계 주장의 마지막 기회’라는 타이틀이 붙은 정 회장과 이 회장의 소송은 각각 오는 14일과 18일에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뉴시스


현대차 소액주주들은 △현대기아차 계열사들이 정 회장과 그의 장남 정의선(41)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비스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정 회장 부자를 지원한 것과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해 회사가 손해 입은 것을 문제 삼아 지난 2008년 정 회장과 김동진(61) 전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액은 당초 제기됐던 5631억원과 달리 1조926억3395만원으로 변경됐다. 이는 주주대표소송 사상 최고 금액으로 손해액을 불법행위 당시가 아닌 현 시세로 계산하는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앞서 2009년 서울 고등법원은 글로비스에 거래물량을 몰아준 것을 부당지원으로 규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뉴시스


2006년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은 소송 제기 5년 만에 잡혔다. 주주들이 재판부에 민사 소송의 주요 증거가 될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문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대법원, 서울고법 등의 잇따른 거부로 소송이 지연된 것이다. 
 
제일모직 주주들은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現 삼성전자 사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제일모직이 인수를 포기해 회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은 법원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을 사실상 무죄로 판결한 가운데 삼성 일가의 불법 경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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