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장 사각지대 노렸다'…음원업체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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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장 사각지대 노렸다'…음원업체 담합 적발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03.02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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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SKT 등 온라인음원업체 과징금 철퇴
음원업체 "담합 아니다. 음원시장 양성화 작업"…'억울'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가격 및 공급조건에 대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른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담합사건에 가담한 온라인음악관련 업체에 총 과징금 188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 담합 사건별 과징금 부과내역.(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담합은 가격, 상품규격 등에 대한 것과 음원공급 조건에 관한 것이다. DRM(저작권보호장치)음원만을 허용하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2008년 Non-DRM(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음원이 전면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온라인 음악서비스사 SK텔레콤(주)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주)KT (주)KT뮤직 엠넷미디어(주) (주)네오위즈벅스  6개 업체는 가격, 상품규격 등에 담합했다.
 
이들은 △Non-DRM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 △Non-DRM 복합상품(다운로드+스트리밍)의 경우 40곡 복합상품은 6000원, 150곡 복합상품은 1만원에 판매 △기존 MR(기간임대제)상품은 5000원으로 가격 유지 등의 내용을 2008년 5월 합의하고 실행했다.
 
음원 공급조건에 담합한 것으로 적발된 업체는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주)KT뮤직 엠넷미디어(주) (주)네오위즈벅스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주)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주) (주)예전미디어 포니캐년코리아(주) (주)SM엔터테인먼트 (주)SBS콘텐츠허브 (주)킹핀엔터테인먼트 (주)다이렉트미디어 13개사다.
 
공정위에 의하면 음원유통사업자들은 Non-DRM 다운로드 상품의 전면 허용으로 인한 음원가격 하락을 막고자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Non-DRM 무제한 서비스에 음원공급을 하지 않고 곡수제한에 대하여만 음원공급을 하되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 대하여만 음원을 공급 △Non-DRM 복합상품의 스트리밍(streaming:인터넷상에서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도록 하는 것) 부분에 대한 가격을 2008년 12월까지 1000원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지만 사용료 정산은 2000원을 기준으로 받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2건의 담합 사건으로 인해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가격과 상품 종류가 모두 동일해졌고 그 결과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 출시 기회가 원천 봉쇄,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이 침해됐다”며“일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판매를 중지하게 됨으로써 중소 서비스 업체에도 피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합 안하는 곳이 없네” “담합행위가 반복되면 과징금을 몇 배로 물게 하면 좋겠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담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 불법 시장이 활개를 쳤기 때문에 제작권 보호를 위해 양성화 작업이 필요했다. Non-DRM음원 전면 허용에 아무 대처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협회와 제작자들도 오히려 보조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며 “6개 서비스업체의 75.6%라는 점유율에 불법시장은 배제돼있다. 아직도 불법시장이 많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합하면 시장을 장악할 만큼의 점유율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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