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명 목숨 담보 '음주비행’…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이륙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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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명 목숨 담보 '음주비행’…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이륙전 적발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1.05.03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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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승객 112명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음주비행을 하려던 항공기 기장이 출발 직전 감독관에게 적발돼 비행이 제지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위험천만한 비행을 하려던 항공기 기장은 다름 아닌 아시아나항공 직원이었던 것. 다행이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불시점검에서 적발되면서 음주비행은 막을 수 있었지만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는 기장이 그것도 국내 대형 항공사에서 음주로 적발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 아시아나항공 기장이 음주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다 감독관에 적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부산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532편의 오모(43) 기장이 국토부 소속 감독관의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측정결과 이 기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7% 정도로 면허정지 수치였고 게이트에서 항공기로 가기 위해 탑승교를 건너던 중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음주사실이 확인되자 게이트 밖으로 끌려나왔다.

아시아나 측은 음주적발된 기장을 대신해 다음편 국내선 항공기 출발을 위해 대기하던 기장을 교체하는 등의 소동을 벌였고 이 때문에 다른 항공기 기장과 교체되면서 항공기는 1시간 사량 늦게 이륙하는 등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현행법상 음주 기준 수치를 넘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자격 효력 정지 30일의 행정처분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장의 음주여부가 확인되면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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