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값 담합 4개사 10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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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값 담합 4개사 106억 과징금
  • 최혜경 기자
  • 승인 2011.06.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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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 치즈 제조·판매사의 치즈제품 가격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서울우유 35억9600만원, 매일유업 34억6400만원, 남양유업 22억51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 13억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07년 원료인 자연치즈 국제가격이 오르자 그해 6~7월 ‘유정회’라는 업체 모임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을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1차로 업소용 피차지즈 가격을 각각 11~18%씩 순차적으로 올렸고, 같은 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다시 10~19%씩 인상했다. 4개사는 또 2007년 9월에는 소매용 피자치즈 및 업소용 가공치즈에 대해서도 가격을 20% 안팎 올렸고,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피자치즈의 가격을 15~20%씩 인상했다.

이들 4개사는 마케팅 부서 직원들이 업체모임을 통해 기업 기밀인 가격 정보 등을 교환하면서 업계 1·2위 업체가 주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후발업체들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담합을 해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4개사가 신제품 리뉴얼 형태로 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올린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에 가격 인상시기나 인상률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담합으로 결론지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인상에 따른 매출감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담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2009년 이후 원재료인 수입치즈 가격이 하락했지만 인상된 치즈제품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국내 치즈시장 규모는 치즈가 대표적인 웰빙식품으로 부각된 데다 와인 보급이 확대되고 피자 등 외식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해마다 20%정도 성장하고 있다. 이들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5%(2008년말)로, 특히 소매용 치즈의 경우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통해 과점시장에서 일단 가격이 인상되고 나면 원재료 가격 하락 등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비대칭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공식품을 포함한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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