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국내 라면제조업체인 농심과 오뚜기가 미국에서 수천억대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수년 전 양측 회사가 라면가격을 담합하면서 국내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 집단소송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미국 현지 법원이 소송 개시 결정을 내렸다.
1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4일 농심·오뚜기와 이들 업체의 미국법인을 상대로 현지 대형마트 등이 제기한 집단소송 개시를 승인했다.
원고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은 지난 2012년 농심과 오뚜기가 라면 가격을 담합해 미국 수입업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캘리포니아주 내 식품점과 마트는 3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과 오뚜기 등은 이 같은 집단소송에 대해 각하 신청을 냈으나 현지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소송이 본격 진행됐다.
공정위, 韓 시장 내 가격 담합...외국서 국내 기업 상대 소송 빌미 안 돼
현지 법원은 우리나라 공정위원회가 지난 2012년 농심·오뚜기·삼양식품·한국야쿠르트 등이 라면가격을 담합하자 과징금 1354억 원을 부과한 점을 감안해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원고가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은 타당성을 판단해 집단 소송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 규모는 870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피해가 인정되면 4000억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공정위가 수출품은 담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국내 시장 내 담합 제재가 외국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소송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소송 시작단계에 불과해 순차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며 “판결에 관련해서는 아직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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