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겨눈 '검찰의 칼날'…坐不安席 ‘SK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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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겨눈 '검찰의 칼날'…坐不安席 ‘SK그룹’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1.06.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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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검찰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탁 대가의 돈이 오고갔다는 정확을 포착하고 국세청 전직 임원들을 향해 일제히 칼끝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불편한 곳이 있으니 바로 ‘SK그룹’이다.

김영편입학원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의 중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상훈세무회계 대표 이희완씨를 지목했다.

▲ 한상률 전 국세청장. ⓒ뉴시스
이 전 국장은 지난 2006년 김영편입학원 회장에게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좌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5일 이미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국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그가 2006년 6월 퇴직한 직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SK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자문료를 받아 챙긴 정확을 포착했다.

통상 기업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 국세청 관계자로부터 감세방법, 절세방법 등을 전수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거액의 돈을 들이게 되는 데 보통 세금관련 기술 자문료는 500만 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국장과 SK측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합법적인 자문료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전 국장과 SK그룹 사이에서 오간 자문료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SK그룹 계열사는 이 전 국장이 퇴직 후 5년간 매월 5000여만 원씩 30억 원 이상을 제공했다. 국세청 관료에 대한 기업들의 전관예우 관행에 비춰보더라도 이 같은 SK그룹의 대우는 파격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더욱이 SK그룹의 해명처럼 정상적인 자문료라면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은 것도 의심된다. 검찰은 이를 주목하고 세무조사에 관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SK그룹이 건넨 자문료는 합법적인 자문료라기 보다는 이 전 국장이 현직때 세무조가를 봐 주고 받은 ‘사후사례금’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이 전 국장이 대표로 있는 상훈세무회계법인이 SK그룹과 같은 대기업을 맡아 컨설팅을 해줄 만큼 규모가 크지 않는 점도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은 또한 이 전 국장이 받은 수십억 원의 자문료 가운데 일부가 다른 국세청 간부들에게 건네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SK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청탁해 줄 것을 부탁하며 제공한 ‘보험성’ 로비 자금일 것으로 보고 이 전 국장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거론됐다. 이 전 국장은 2005년 과장직급에서 1년 만에 국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인물로 이슈가 될 정도였다. 당시 직속상관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바로 한 전 국세청장이었다. 일각에선 이 전 국장의 보험성 로비 자금이 한 전 청장에게도 흘러들어 가지 않았나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국장을 둘러싼 거액의 자문료 의혹을 입증하기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K그룹은 이 전 국장에게 건넨 거액의 돈이 적법한 자문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전 국장 또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3월 한 전 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SK텔레콤과 현대자동차가 한 전 청장에게 자문료로 6억 원을 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기소하지 못한 것을 보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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