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정훈 기자]
농협중앙회와 특허청이 오는 29일 농협중앙회 본관 회의실에서 특허수수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납부제도 도입 및 농업인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고객들은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뱅킹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허수수료 납부전용 가상계좌를 활용한 ATM기를 통해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도 특허수납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농협과 특허청은 지난 4월부터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오는 9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권의 창출이나 활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농업분야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을 상대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이사 또한 “이번 농협과 특허청이 업무협약으로 특허 고객의 수수료 납부 편의성 향상은 물론 농업인들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창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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