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일반·추가심사 대상…“특례대상 조기 개선 노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2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을 24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은 해당 서비스 지정 절차,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돼 있다.
금감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대해 22일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다음달 2일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확정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심사 대상의 경우 5월 중 제2차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은 후 상반기 중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추가심사대상은 오는 6월 중 제3차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하반기 중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19건의 우선심사 대상 이외 사전신청 86건의 신청회사, 그 외 신청 지원 희망회사가 궁금해하는 '예상 Q&A'도 게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례대상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통해 조기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법령 개정까지 필요하지 않은 금감원 소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조석히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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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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