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인권경영헌장’ 제정·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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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인권경영헌장’ 제정·선포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9.07.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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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1일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에서 열린 ‘HUG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모습 ⓒ 주택도시보증공사
1일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에서 열린 ‘HUG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모습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인권경영 실행 기반 마련을 위해 창립기념일인 1일을 ‘HUG 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부산 본사에서 ‘HUG 인권경영헌장’을 제정·선포했다고 밝혔다.

HUG 인권경영헌장은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경영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 기준 △차별금지원칙 △노동권 △반부패·투명경영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등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실천적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 HUG 임직원은 공표된 인권경영 헌장을 숙지하고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HUG는 작년 11월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 4월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고, 인권경영 실행에 관련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와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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