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징역 6년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함바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징역 6년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08.10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0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 브로커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강희락 전 청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7천만 원, 추징금 1억7천만 원을 선고했다. ⓒ 뉴시스

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0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 브로커에게 각종 청탁과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강희락 전 청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7천만 원, 추징금 1억7천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은 재임 시절인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브로커 유상봉씨(65·구속기소)로부터 건설현장 관련 민원과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브로커 유씨에게서 1억7천만 원을 받은 뒤 전국 각지의 경찰관들을 소개해주며 인사 청탁을 받는 등 경찰청장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경찰 수장에 올라 인사개혁에 앞장섰으며 유씨의 인사청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승진·탈락에 개입하지는 않은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