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아는 만큼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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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아는 만큼 혜택이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1.08.17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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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티머니(T-money)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는 티머니 사용자들의 카드 활용을 돕기 위해 최근 지하철 역사 내에서 신규 시행하는 티머니 잔액환불, 잔액이동, 마일리지 충전 등 티머니 서비스를 소개했다.

지하철 역사에서 잔액환불, 잔액이동, 마일리지 충전도

잔액환불 등의 티머니 지하철 역사 서비스가 지난 1일부터 지하철 일부 역사를 시작으로 시행됐다. 이로써 지하철 역사 내에서 잔액환불, 잔액이동, 마일리지 충전, 어린이∙청소년 신청서비스 등 각종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잔액환불은 과거는 일부 편의점에서만 가능하던 것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최대 5만원까지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티머니 카드간 잔액이동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카드의 잔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한 장의 카드에 모아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T- 마일리지를 티머니로 충전할 수 있는 마일리지 충전 서비스, 카드 이용자가 본인 신분에 맞게 사용권한을 신청하는 어린이·청소년 신청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9월1일부터 지하철 전 역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티머니(T-money)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는 티머니 사용자들의 카드 활용을 돕기 위해 최근 지하철 역사 내에서 신규 시행하는 티머니 잔액환불, 잔액이동, 마일리지 충전 등 티머니 서비스를 소개했다.

쓰면 돈이 보인다

티머니로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0.2%가 T-마일리지로 적립되기도 한다. T-마일리지는 티머니에 다시 충전해 대중교통이나 유통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서울시 마일리지, GS칼텍스 포인트 등 타 포인트를 T-마일리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T-마일리지 적립은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카드를 등록 후 받을 수 있다.  최대 5장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티머니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도 유리하다. 신용카드(20%) 보다 높은 2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 마일리지와 마찬가지로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회원 가입 후 티머니 카드를 등록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 티머니도 휴대폰 인증을 거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잔액이 부족하면 티머니 자동충전으로

모바일 티머니 및 티머니 제휴금융카드(신용 및 체크카드)의 경우 자동충전 기능이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금액 미만으로 잔액이 떨어질 경우 사전에 약정된 금액만큼 자동으로 충전돼 잔액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한국스마트카드 박계현 대표는 “티머니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티머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에서 잔액환불, 카드간 잔액이동, 마일리지 충전 서비스 등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티머니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고객 혜택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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