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세운 SK건설의 불법행위…'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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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세운 SK건설의 불법행위…'도덕적 해이'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6.27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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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법적으로 해결… 동반성장은 요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국내 건설업계 시공평가순위 9위인 SK건설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손해에 대해 보상 자체를 해 줄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재벌의 위압적인 위치를 이용해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하겠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일반인이 재벌을 상대로 법적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을 앞세운 재벌기업의 도넘은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돈 버는 데 생긴 문제는 법무팀에서 해결’이라는 재벌의 이미지가 일반인들에게 각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SK건설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법을 앞세워 무마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SK건설은 개인 사유지에 무단 침입해 수천 그루의 수목을 벌채했다. 특히 SK건설 현장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감리업체는 물론 발주처 등에도 뒤늦게 알린 것으로 확인돼 불법행위 논란과 함께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

SK건설 관계자는 벌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 애초 보상은 지자체 몫이고, 사후 배상의 문제는 법적으로 따져 물어야 한다고만 주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SK건설 측 관계자는 “지자체가 심은 사유지 수림에 대한 배상의 경우가 없다”며 "법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해 무조건 법적으로만 해결하려는 재벌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SK건설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광주시 오포읍을 잇는 6.2㎞ 길이의 ‘국지도 57호선 오포~포곡구간 도로 공사’를 607억원에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SK건설이 오포읍 문형리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입해 나무 수천그루를 벌채했다.

SK건설은 도로공사 진행 시 보상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SK건설 관계자는 “설계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는 보상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돼 있어서 오인했다”고 인정했다.

SK건설 관계자는 “땅 소유주에게 무단침입 불법벌채를 사과하고 경기도개발공사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을 해주도록 요청해 문제를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돈이 된다하면 저지르고 보는 SK건설의 이번 불법행위는  도넘은 재벌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예라는 것이다.

2012년은 여야모두 총ㆍ대선 공약으로 '재벌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고,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재벌의 행태가 기저에 깔려 있는 한 동반성장은 요원하는 게 일반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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