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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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받아…
  • 방글 기자
  • 승인 2013.02.1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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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치소에 재수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그룹 젝스키스에서 활동했던 가수 강성훈이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뉴시스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 출신의 가수 강성훈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재수감됐다.

그러나 강성훈 측이 항소 의지를 내비쳐 향후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2년 4월, 강성훈은 피해자 3명에게 9억 원 가량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같은 해 9월 법원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고 강성훈을 석방했다. 강성훈이 반성문을 제출했고, 피해자 변제 의지를 밝힌 점을 참작한 결과였다.

하지만 13일, 법원은 강성훈에 대해 보석 결정 취소와 더불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 1명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변제 의지에 보석으로 석방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판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강성훈 측은 “강성훈에게 내려진 실형 선고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항소를 준비할 것이지만, 아직은 경황이 없어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강성훈은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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