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불법 유통 무기한 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검찰, 개인정보 불법 유통 무기한 단속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2.12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검찰이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검찰은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에 따르면 △정보관리주체,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 행위 △무등록 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활용 △불법 유통 정보 활용한 보이스 피싱 사기 등 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검찰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은 검찰과 정보공유를 하며 합동단속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수사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국세청은 불법 업체에 대한 수익 규모 파악과 탈세 추징에 나선다.

검찰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하는 한편 양형기준을 강화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