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봉 전 보험감독원 국장 "삼성생명 상장 추진 중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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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불법 분식회계를 폭로한 노상봉(66) 전 보험감독원(현 금융감독원) 국장이 "삼성생명의 상장 추진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노 국장은 "일반기업의 분식결산도 문제지만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의 불법 분식회계는 다수의 계약자 돈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기업보다 훨씬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삼성생명이 법령을 위반해 계약자 자산 890억5000만원을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분식회계를 감행했다고 폭로했다.
노 전국장은 "이런 분식회계 상태에서 삼성생명이 그대로 상장을 하면 수천만명의 계약자와 투자자가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삼성생명 스스로 상장을 중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 청와대, 감사원 어느 기관이라도 강제로 중지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국장은 상장자문위가 삼성생명 상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부당성을 자신뿐아니라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제기했었다며 이번문제는 상장자문위 보고서가 아니라 삼성생명의 부당회계 처리가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의 부당회계처리 문제는 지난 2007년부터 관계기관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전국장은 감사원의 태도에 분개했다. 그는 감사원은 3번 이상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더이상 응답도 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답변만 하는 등 정부기관들이 대부분 나몰라라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 전국장은 삼성생명의 분식회계 중거에 대해서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결손이 발생하자 이익을 내기 위해 임의로 재평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국장은 결손이 나면 상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무리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재평가법상 재평가 실시후 5년이상 자산증가 25%이상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임의로 평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국장은 삼성생명의 1991년 당기순이익은 251억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여기서 부당한 자산재평가익 852억원이 손익계산서상 이익으로 계상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업비 증가와 유가증권 매각익 대폭 감소로 실제로는 601억원의 결손이 난 것이라고 노 전국장은 밝혔다.
노 전국장은 "20년전에 일어난 분식결산에 대해 이제와 문제를 삼는 것은 1991년 발생 당시 법률에 반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극히 소수만 알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조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전국장은 그러면서 "그 일이 20년전 일이지만 그동안 계속돼 왔고 계약자 지분 배당문제와 관련돼 지금까지도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이 1990년 주식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산재평가를 한 사실이 있으나 결국 주식상장을 못하고 지금에 이른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에 주식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이문제가 다시 거론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전국장은 20년전의 일이지만 이는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의 당면한 과제로 해결해야 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노전국장은 "삼성생명이 재평가법이 없다고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우길수도 있지만 일부기업이 지난해 재평가를 한 바 있다"며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특히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으로 자산재평가가 현재로도 가능하다"며 "삼성생명은 계약자 몫과 주주 몫을 분명히 구분해 상장을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정부가 풀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전국장은 "일본 도요타자동차도 결함을 숨기려다 회사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며 "삼성생명도 숨기려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만 국민들에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국장은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분식회계 사실을 폭로한 후 보험소비자연맹과 일문일답식의 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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