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일본 검찰이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인정하며 한국인들의 독도 방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25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 마쓰에 일본 지방검찰청장은 지난해 8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들의 독도 방문이 불법 입국이라고 일본 극우 시민단체들이 고발해 수사했으나 불기소 종결했다.
이토 후미노리 차석 검사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는 사실상 한국이 실효지배 하고 있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불기소 사유를 밝혔다.
이는 과거와 달리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인정한 것이라 주목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13일 김한길 대표 등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 경비대 독려를 위해 독도에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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