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 MB정부 종부세 완화後 기업 투기성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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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MB정부 종부세 완화後 기업 투기성 부동산↑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10.17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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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부동산 투기 기업에는 종부세 강화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기업의 투기성 부동산 보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공개한 '2007~2017년 종부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법인 종부세 과세 대상 부동산 중 '투기성 부동산'에 해당되는 종합합산토지분 세액은 2009년 3020억 원에서 2017년 5309억 원으로 약 2300억 원 늘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법인 종부세 중 종합합산토지분은 5974억 원(1만4093명)이었으나, MB 정부의 종부세 완화로 법인 세부담이 줄어 종합합산토지분 법인 종부세액은 3020억 원(9989명)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세부담이 줄자 이후 법인들은 투기성 부동산을 늘렸고 그 결과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액이 급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종합합산토지는 기업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로 투기성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같은 기간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과세표준도 증가했다. 법인의 총 종부세 과세표준 대상 부동산은 2009년 112조5000억 원에서 2017년 206조8400억 원으로 2배 가량 늘었으며, 법인의 보유주택 수는 7만1473호에서 9만3030호로 약 2만2000호 증가했다.

현재(2019년) 총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과세표준 335조7000억 원 중 법인 소유 부동산은 206조8000억 원, 개인 소유는 128조9000억 원으로 총 종부세 중 62%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기업이 투자보다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는 행태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법인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과세 강화정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개인 장기보유자 또는 상속인의 부동산에는 공제 확대함으로써 비투기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현황 2007~2017 ⓒ 김경협 의원실
법인 종합부동산세 현황 2007~2017 ⓒ 김경협 의원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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