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사돈기업 범죄첩보 확인하고도 '용두사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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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사돈기업 범죄첩보 확인하고도 '용두사미 수사'
  • 차완용 기자
  • 승인 2009.10.1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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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의혹 10여개 '위법 가능성 높다' 보고서... 본격수사 없이 종결
검찰이 효성그룹과 관련해 비자금 조성 등 10여 가지 범죄 의혹 첩보를 확보해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통령 사돈기업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효성 건설부문 사장출신 고문 송 모 씨와 상무 안 모 씨가 빼돌린 돈이 모두 77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송 씨 등이 횡령한 돈을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한 뒤 생활비나 회사 내 지위 유지를 위한 활동비 등에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검찰은 1년반을 끌어오던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해 효성그룹 건설 부문이 7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효성중공업의 발전장비 납품비리 정도만 규명하고 수사를 끝냈다.
 
검찰은 2006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금 흐름에 이상 동향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내사를 해오다 작년 9월 수사에 나섰으나, 수사 종결 후 효성아메리카ㆍ효성재팬 등 효성그룹의 해외법인을 통해 조성된 수천만달러 규모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아 흐지부지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 조현범 부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이기 때문에 봐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고서엔 해외 재산유출-비자금 조성 의혹 포함

최근 한 일간지 매체는 "대검찰청은 2007년-2008년 효성그룹과 관련한 범죄첩보를 입수해 위법성 여부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위법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본격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효성보고서'는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에 작성됐다. 이 보고서에는 △해외법인에 수천만달러 과잉지급 △해외법인의 부실채권 액수 부풀리기 △환어음 거래를 통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10여 가지 범죄 의혹 첩보들이 들어있다.
 
보고서는 효성그룹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의혹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배임 △조세포탈죄 등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말 국가청렴위(현재 국민권익위)는 효성그룹 내부자로부터 "효성그룹이 2000년께 일본 현지법인 수입부품 거래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후 국가청렴위는 자체조사를 벌인 뒤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뒤 2008년 2월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배당하고 같은해 4월 수사에 착수했다. 
 
국가청렴위의 자체조사에 앞서 검찰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효성그룹과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대통령 사돈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용두사미'였다.
검찰은 효성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재산 해외유출 의혹 등은 전혀 규명하지 않은 채 장장 18개월 동안 조사해온 사건을 접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효성그룹이 효성아메리카, 효성홍콩, 효성싱가포르 등 해외법인을 통해 재산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핵심의혹들은 묻히고 말은 것이다.
 
대통령 사돈기업에 대한 봐주기 식 수사란 뒷말이 나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먼저 검찰의 수사초점은 그룹과 총수가 아닌 효성 건설부문에만 맞춰졌다. 당시 검찰은 효성중공업 일부 임원이 수입단가를 부풀려 한국전력에 사기납품했다고 결론지었다. 비자금 규모 또한 건설부문이 국내에서 조성한 70여억원이 전부였다.
 
심지어 검찰 수사과정에서 효성 건설부문만 압수수색했을 뿐 그룹은 손도 대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 은폐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효성 비자금 재수사하라"
이처럼 검찰이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재산 해외유출 등에 관한 수사를 개인비리로 종결한 데 대해 민주당은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길게는 3년 짧아도 일년 넘게 수사해온 효성그룹에 관한 수사는 개인비리와 지극히 미미한 계열사 비자금 조성 사건으로 종결 되었다"며 "전 정권과 관련한 사안에는 먼지떨이 식 수사로 온갖 것들을 다 들추어내던 그야말로 기세등등하던 검찰의 모습치고는 의아할 정도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검찰을 힐난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효성그룹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체적 정황 증거까지 제시하며 비자금 조성과 재산의 해외유출 혐의를 제보한 사건"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능력을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그 긴 시간 동안에서 개인비리 정도만을 밝혀낸 채 수사를 종결하고 말았다. 공공기관이요 국가기관인 이들 두 기관이 감히 대통령 사돈기업을 무고라도 하였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효성그룹이 대통령 사돈기업이라 그런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 기세등등하던 검찰이 권력 앞에선 한 마리 순한 양이라도 된 것인지 정말 모를 일"이라며 "검찰이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에 대해 스스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의 압력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대로 끝날 일은 아닐 것"이라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8일 고위정책회의 발언을 통해 효성그룹의 비자금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정평을 받는 대한민국 검찰이다. 그러나 권력에는 한없이 유연한 검찰이라는 것도 정평이 나 있다”고 전제하고 “대통령 사돈그룹인 효성그룹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다시 한번 검찰에 중립적 위치에서 형평에 맞는 수사를 함으로써 효성그룹의 비자금 관계가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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