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 폐손상, 가습기살균제 탓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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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 폐손상, 가습기살균제 탓 결론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11.1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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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 많은 산모들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불명 폐손상은 가습기 살균제 탓이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실험과 결과 전문가 검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많은 산모들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불명 폐손상은 가습기 살균제 탓이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실험과 결과 전문가 검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실험용 쥐에게 세 종류의 살균제를 한 달간 흡입하게 한 결과, 두 종류의 살균제를 흡입한 쥐에게서 폐손상으로 사망한 사람과 정확히 일치하는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한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쥐와 살균제를 흡입하지 않은 쥐는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의 제품과, 이와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성분이 함유된 1종의 제품 등 모두 6종류의 가습기살균제를 한 달 안에 수거하도록 하고 이밖에 모든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수거대상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제조사 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제조사 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제조사 에스겔화장품) △가습기 클린업(제조사 글로엔엠)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수거 대상 6종류 외에 나머지 가습기 살균제도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며 "나머지 살균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실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즉각 수거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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