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오늘] 디엠바이오, 지아이이노베이션과 ‘GI-301’ CDMO 계약 체결…대법원, 한미약품 ‘팔팔’ 상표권 단독 사용 권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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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오늘] 디엠바이오, 지아이이노베이션과 ‘GI-301’ CDMO 계약 체결…대법원, 한미약품 ‘팔팔’ 상표권 단독 사용 권리 확정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0.03.1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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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디엠바이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본사에서 지아이이노베이션과 지아이이노베이션이 개발 중인 알레르기치료제 후보물질 'GI-301'의 CDMO(위탁개발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디엠바이오
디엠바이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본사에서 지아이이노베이션과 지아이이노베이션이 개발 중인 알레르기치료제 후보물질 'GI-301'의 CDMO(위탁개발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디엠바이오

디엠바이오, 지아이이노베이션과 알레르기치료제 ‘GI-301’ CDMO 계약 체결

디엠바이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본사에서 지아이이노베이션과 지아이이노베이션이 개발 중인 알레르기치료제 후보물질 'GI-301'의 CDMO(위탁개발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디엠바이오는 GI-301의 Drug Substance(DS, 원료의약품) 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발, 안정성 시험 등을 진행하는 위탁개발과 약 2500L 규모의 임상2상 시험 시료 위탁생산을 담당한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의 GI-301은 IgE(면역글로불린 E)에 의한 알레르기 질환인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천식, 음식 알레르기 등의 치료제로 올해 9월 유럽 등에서 임상에 들어간다. 지아이이노베이션에 따르면, GI-301과 유사한 적응증을 가진 제품으로는 노바티스와 로슈가 공동 개발한 졸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맙)가 있으며, GI-301은 졸레어 대비 32배 강한 약물의 결합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노바티스와 로슈의 연례 보고서에서 졸레어는 2019년 약 4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디엠바이오는 동아쏘시오그룹이 메이지세이카파마와 합작해 설립한 바이오의약품 전문회사다. cGMP(미국 FDA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규정) 수준의 항체 바이오의약품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2019년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인 PMDA로부터 생산시설에 대한 GMP 적합성 승인도 받았다.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바이오시밀러의 생산뿐만 아니라 CDMO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CDMO 사업을 CRO(위탁연구) 사업까지 확장하기 위해 미국 라크만(Lachman)사로부터 GMP System에 대해서 미국 FDA 기준의 컨설팅을 받았으며, 연구센터도 신설했다.

동성제약, 홀트아동복지회에 '바이오가이아 유산균' 코로나19 긴급지원·양육아동지원

동성제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 및 양육아동 지원을 위해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본부에서 8000만 원 상당의 '바이오가이아 츄어블정 유산균'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면역력 강화'가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자가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히 장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것이 좋은데, 우리 몸 속 면역세포의 약 70% 이상이 장에 분포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약계층 가정과 양육대상 아동들이 장 건강 관리를 위한 유산균을 꾸준하게 섭취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동성제약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8000만 원 상당의 '바이오가이아 츄어블정 유산균' 세트를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하게 됐다.

바이오가이아 츄어블정 유산균은 모유에서 유래한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장내 환경을 개선해 변비·소화불량 등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물 없이 씹어먹는 츄어블 타입 딸기맛 정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거부감없이 섭취할 수 있다.

대법원, 한미약품 '팔팔' 상표권 단독 사용 권리 확정

한미약품은 최근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이 각각 '팔팔'과 '구구'의 제품명을 차용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한미약품의 팔팔과 구구는 상표권에 대한 확고한 명성과 독창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아울러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명에 함부로 팔팔과 구구를 사용할 경우 법적 제제를 받는 계기가 마련됐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제기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권 무효심판에서 한미약품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고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한 상표권 무효소송(특허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특허법원은 이미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 및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 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고 보았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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