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정부 24’서 제증명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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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정부 24’서 제증명 서류 발급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0.03.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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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 제증명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 제증명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오는 27일부터 ‘정부 24’를 통해 제증명 서류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24는 부처별로 분산된 민원·정부 서비스와 정책정보를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정부 대표 서비스 포털이다.

그동안 신복위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복위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신복위에서 발급하는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등의 제증명 서류는 금융취약 계층의 서민금융 상담 및 신청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신청 등에도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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