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6일 인천광역시와 ‘인천 어진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5년간 약 3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이 다시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인천시가 기금을 지원하게 됐다.
신복위도 대출금리를 기본 금리(연4.0%)에서 추가 인하한 연 3.5% 이내 저금리로 지원해 채무자 상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신복위는 2009년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부산, 경북, 광주, 서울, 경기, 대구, 강원, 제주, 인천, 충남, 전남 등 12개 지자체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지난 3월까지 3만4789명에게 1056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기금을 대폭 증액한 12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경기지역 서민취약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복위는 전국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액대출 지원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며,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분야 사회안전망으로서 기금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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