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노소영, 대중 감성 이용해 여론전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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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노소영, 대중 감성 이용해 여론전 펼쳐”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4.10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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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받아들이겠다? 아이에 대한 배려 없는 전근대적 사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지난 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지난 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낸 것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피고(노 관장)도 이혼 의사가 확고하면서 언론에는 가정을 지키려는 것처럼 하는 건 대중의 감성을 이용한 여론전에 불과하다. 그 진정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노 관장은 동거인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도 받아들이겠다고 한 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당사자인 자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전근대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비공개로 진행돼야 할 법정진술 내용을 피고 측이 구체적으로 외부에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열린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재판에 참석해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나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취하할 시 그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난 혼외자녀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양측에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42.40%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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