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 출범....재정지원 기한 2030년까지 연장, 지원규모도 확대 법률개정안 발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경남= 이미애 기자]
9일, 미래통합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이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이 올 연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재정지원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법률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박 의원이 창원시장 역임 당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따라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부로 부터 6%의 보통교부세 추가교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법률이 규정하는 재정지원 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해 박 의원은 재정지원 기한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박 의원은 창원시 재정지원 특례 기한 만료로 지방재정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법 개정 재추진을 서둘렀다.
박완수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정부의 탈원전정책 등에 따라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이 이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재정지원 특례 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창원에 대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라면서 “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법률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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