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대위, 이틀만에 ´김´ 빠져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근혜 비대위, 이틀만에 ´김´ 빠져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1.12.28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인 뇌물죄 과거, 치명타로 작용할 듯…朴한계론 ´조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뉴시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가 구성된 지 이틀만에 '김'이 빠지는 분위기다. 이와 맞물려 '박근혜 한계론'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결정타를 날린 인물은 전여옥 의원이다. 전 의원은 2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박 비대위원장이 뽑은 김종인 비대위원에 대해 "이 분은 93년에 동아은행에서 2억 1천만원을 받아서 2년동안 징역을 살았다.  뇌물죄는 증거를 잡기 어려운데 확연한 증거가 있었고, 당시 재벌 개혁을 이야기 하면서 다 쓰러져가는 은행에서 2억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낯뜨거운 범죄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까발렸다.

전 의원은 또 "국보위부터 시작해서 민정당, 민자당, 그리고 17대 때는 새천년 민주당의 비례대표까지, 안 가본 당이 없고 마지막에 한나라당에 왔다"며 "이런 분에게 한나라당의 쇄신을 맡겨도 되는가"하고 반문했다.

그는 더불어 "(김 비대위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던 분의 사위"라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인적관계가 있는 만큼 배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에다가 검증을 시키고, 청문회를 열었다면 김종인 씨가 청문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겠는가"하고 되물었다.

전 의원은 전날(27일) 비대위가 첫 회의를 열고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최구식 의원의 자진 탈당을 권고한 것에 대해 "2억을 받아서 징역을 살던 분이 기소도 안된 분을 책망할 수 있는가"하고 따졌다.

그는 하버드 출신의 20대 벤처기업인인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가 비대위원이 된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젊은층은 힘이 없다. 하버드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젊은층과 소통할 수 있는, 지방 대학을 나오고 직장도 구할 수 없고 집안이 어려운, 이런 분들을 내세우는게 더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의원의 전력을 숨기기 위한 들러리가 아니었을까"라고도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이날 한 원로정치인은 "박근혜 비대위가 어설프다"면서 "최구식 의원의 탈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비공개적으로 조용히 얘기해야지 마치 최구식 의원이 큰 죄가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탈당을 촉구하는 법이 어디에 있냐"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최 의원이 탈당을 한다면 자신이 희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탈당을 해야 정치인으로서의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당으로부터 쫒겨나는 모습으로 탈당을 하면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로 정치인은 "지금의 박근혜 비대위가 당 전체를 어우를 수 있을 지 궁금하다"며 "지금 그대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담당업무 : 大記者
좌우명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