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가 양심수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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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가 양심수 되려면?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1.0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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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양심수 선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다.  앰네스티는 범죄 때문이 아닌 신념·신분 혹은 정체성을 이유로 구속된 수인들에 대해 양심수 여부를 판단하고 모든 양심수들이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석방되도록 주장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각 지부에서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해 국제사무국에 전달하고, 국제사무국은 이를 토대로 특정 수인에 대한 양심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담당자들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취합된 정보를 근거로 양심수에 대한 앰네스티의 정의에 비춰 이를 판단한다. 현재 정봉주 전 의원 관련 건은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국제사무국에서 검토단계에 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양심수의 정의에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돼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심수는 누가 되나?

앰네스티에서 정의하는 양심수는 ‘정치적∙종교적 및 양심에 의한 신념, 인종, 성별, 피부색, 언어, 출신 국가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 출생, 성적 지향, 기타 지위 등의 이유로 투옥되었거나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 이들 중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폭력과 증오를 주창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정치활동이 아닌, 신분 때문에 투옥된 양심수가 많지만 더러는 사회 각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저명인사들도 있다. 이들 중에는 예술가, 변호사, 정치인, 노동운동가 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주로 당국의 견해에 도전했다가 양심수가 되는 경우다. 

특히 양심수 중에는 정치적 수인으로 판단되는 양심수도 있다. 행위의 동기나 행위 자체, 또는 관계 당국의 구속 의도 등이 정치와 연관된 경우 정치적 수인에 해당한다. 많은 국가에서 국제적 합의 기준이 무시된 재판을 통해 정치적 수인에게 유죄 판결 내리거나, 또 일부에서는 정치적 수인이 재판이나 사법적 심리 없이 수년·수십년 동안 수감되는 일도 있다. 정 전 의원의 경우 양심수 선정 여부는 물론 정치적 수인으로 볼 것인지 일반 양심수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정 전 의원이 양심수로 선정될 경우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다른 지부와 결합해 전세계 300만명의 회원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양심수 구명활동을 벌이게 된다.  

<다음은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수 사례>
- 지역사회개발과 같은 비폭력 정치 활동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 자치권 투쟁을 벌이는 소수집단 소속이라는 이유로
- 파업이나 시위 등 노조활동 참여를 이유로
- 실제로는 당국을 비판하기만 했을 뿐인데 범죄를 저질렀다는 구실로
- 자국 내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신문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 공용어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 특정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로
- 정부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 신체적인 권리가 제한되는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 실제 혹은 각성된 성 정체성을 구실로, 또는 동성애 혹은 동성애자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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