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뉴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왜 희비 엇갈리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친절한뉴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왜 희비 엇갈리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07.24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됐지만…경과규정 탓에 대기업만 적용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뉴시스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뉴시스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휴가철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와, ‘국민들의 휴식권’이 아니라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들의 휴식권’만 보장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야 그렇다 쳐도,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들의 휴식권’만 보장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임시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3·1절, 광복절, 명절 등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을 휴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즉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사기업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임시공휴일에도 근로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8년 6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령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포함되도록 한 겁니다.

이 덕분에 민간기업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관계없이 ‘빨간 날’이면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즉 8월 17일과 같은 임시공휴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만을 위한 휴일’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답은 도입 시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지자체만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8월 17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작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근로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거죠. 8월 17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공무원·대기업 근로자들과 그 외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 겁니다.

참고로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을 즐길 수 있으려면 2022년은 돼야 할 것 같네요.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