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s삼성 망 분담금 싸움에…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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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s삼성 망 분담금 싸움에…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2.02.1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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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 이석채 KT 회장(사진 왼쪽)과 삼성전자가 스마트TV의 망 분담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뉴시스

KT와 삼성전자가 망 분담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스마트TV를 구입한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양상이다. 소비자들은 “고객들을 볼모로 한 대기업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KT(회장 이석채)는 10일 오전 9시 삼성전자로부터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이용대가로 망 분담금 지불 요구와 함께 인터넷 접속을 일시 차단했다. 앞서 지난 9일 KT는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 차단을 예고한 바 있다. KT의 입장은 스마트TV 증가로 인해 트래픽 사용이 급증되고 이로 인한 서비스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T 측은 “스마트TV로 동영상 등 대용량 서비스 이용시 인터넷 속도가 최대 수백배 이상의 트래픽이 발생한다”며 “사용량이 증가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통신망 블랙아웃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역시 KT가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자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T의 인터넷 접속제한은) 방통위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KT의 접속 차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사 이익을 위한 KT와 삼성전자의 싸움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한 누리꾼들은 “멀쩡하게 매달 돈 내고 인터넷 회선 내가 쓰는데 내가 볼모로 잡혀서 원하는 기기도 맘대로 쓰지 못하고 있어야 하냐”며 “이건 명백한 통신사의 소비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스마트TV는 망 이용료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꼴”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통신사의 망 추가 설치 등의 이유로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속한 해결을 주장했다.

시민단체 또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KT의 접속차단 철회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KT의 일방적 스마트TV 접속 차단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돈벌이를 위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KT의 접속차단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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