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모자가 구속되는 부끄러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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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모자가 구속되는 부끄러운 역사'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2.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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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행유예 우려 2ㆍ3심 재판과정까지 지켜볼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광그룹 이호진(49)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이회장은 그룹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또 비자금을 실질적으로 조성•관리해 온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3) 전 상무에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장부조작 등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이호진은 그 동안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인식하고 있었고, 장부 조작등의 방법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하고 관리한 것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이선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 이호진은 이선애보다는 가담 정도는 낮지만 그룹에서의 지위와 관여도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압력에 의한 소극적 가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측이 이호진 전 회장이 간암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감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양형 기준상 집행유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형량 범위를 이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3월 2일까지인 이호진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는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추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횡령한 돈을 자신의 유산증자와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경영권 확보와 아들의 경영승계에 활용한 것은 물론 그 책임을 임원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관계자는 "법정 구속된 이선애 전 상무의 경우 뇌졸중을 앓고 있고 대동맥류 수술을 한 적이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변호인단과 상의한 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편 흥국생명해직복직투쟁위원회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은 재판이 끝나자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로 모자가 구속되는 부끄러운 역사의 태광"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실 미흡하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호진 전 회장에게 4년 6월, 이선애 전 상무에게 4년 실형을 내린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호진 전 회장은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이선애 전 상무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것이 우려돼 2ㆍ3심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재판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물의를 빚은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9일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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