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재물보험 ‘변호사선임비용’·‘점포휴업일당’…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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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재물보험 ‘변호사선임비용’·‘점포휴업일당’…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2.1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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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출시 비즈앤안전파트너 탑재…독창성 및 유용성 인정받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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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보험업계 최초로 풍수재와 붕괴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하는 점포휴업일당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점포휴업(화재,풍수재,붕괴 등) 일당(1일이상)'은 지난 11월 출시한 재물보험 '비즈앤안전파트너'에 새롭게 탑재된 특약이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해당 특약은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재, 붕괴·침강·사태, 구내폭발·파열로 인해 점포를 휴업하는 경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한다.

아울러, 이 상품에서 함께 새롭게 선보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역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 받았다. 이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사업주의 형사 처벌에 대한 방어권을 강화한 이 담보 역시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보장이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업계 최초로 신규 위험률을 개발한 독창성과 유용성, 기획부터 출시까지 약 1년여에 걸친 노력도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에 대해서는 내년 6월 2일까지 6개월간 삼성화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들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6년 만에 새로운 개념의 재물보험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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