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오늘] 메트라이프생명, ‘MINI재보험’ 선봬…DGB생명,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 열어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보험오늘] 메트라이프생명, ‘MINI재보험’ 선봬…DGB생명,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 열어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2.02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메트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MINI재보험' 선봬

메트라이프생명은 2일 '(무)메트라이프MINI재해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일시납 상품으로 30세 기준 남성 4800원, 여성 2800원을 1회만 납입해도 재해로 인한 사망과 골절을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월납보험료로 환산 시 각각 월 400원, 233원 꼴이다. 

보장 내용으로는 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재해사망 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해당 상품은 재해골절 특화보험으로, 재해로 인한 골절로 진단됐을 때는 1회당 10만 원을 재해골절 진단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이 보험에 가입하면 모바일 건강관리 앱인 360Health를 이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Basic 서비스가 혜택으로 제공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혈관건강, 대사질환 등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아울러, AI분석을 통한 식단 및 운동 관리가 가능하다. 식사 전 음식을 촬영하면 사진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칼로리와 영양성분 등을 즉시 분석해 개인의 건강상태에 비춰 적절한 식단인지를 평가해 준다. AI는 사용자의 운동 빈도, 시간, 강도, 형태 등을 분석해 최적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추천하고 전문 트레이너의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려준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무)메트라이프MINI재해보험은 빙판길 사고 등으로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에 딱 맞는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라며 "커피한잔 정도의 부담 없는 보험료로 1년간 든든한 재해사고 보장은 물론 360Health 앱으로 건강관리까지 제공해 고객 만족을 위한 가성비를 높였다"고 했다.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1000만 고객 돌파

DB손해보험은 2일 보험업계 2번째로 보유고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 고객 수는 그동안 2010년 500만 명, 2016년 800만 명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1000만 고객 달성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DB 손해보험 고객인 셈이 됐다. 

지난 1962년 대한민국 최초 자동차보험 공영사로 출발한 DB손해보험은 1984년 업계 최초 운전자보험 시장의 포문을 열고 이후 실손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이후 유병자 보험, 인터넷 완결형 보험, 질병의 예방 및 재활 보장 보험 등 고객의 건강과 생활에 필요한 보험상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또한 대표 자동차 브랜드 '프로미'를 통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 없이 고화질 영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V-System을 업계 최초로 개발하여 코로나-19에 민감한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DB손해보험은 이번 1000만 고객 돌파를 기념하여 신규 TV CF 제작 및 '천만고객 맞이 미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오는 9일부터 진행되며, DB손해보험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천만 고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가족사랑을 지키는 약속'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 관점에서 필요한 보험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1000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11월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관련 리딩 GA 대표 초청 설명회’에서 DGB생명 김성한 대표이사가 개회사 및 연사 소개를 하고 있다. ©DGB생명
11월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관련 리딩 GA 대표 초청 설명회’에서 DGB생명 김성한 대표이사가 개회사 및 연사 소개를 하고 있다. ©DGB생명

DGB생명, GA대표 초청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 열어

DGB생명은 2일 보험판매전문회사(GA) 대표들을 초청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시행을 앞둔 금소법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마련됐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금소법의 내용을 짚어보고 이것이 향후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할 점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DGB생명 김성한 대표이사의 개회사와 권혁세 전(前) 금융감독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상생의 파트로서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는 공론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금소법 초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던 임종룡 전(前) 금융위원장은 첫 번째 연사로 나서 금소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소비자를 위해 신설되는 각종 보호제도들과 시사점을 설명했다. 임 전 원장은 금소법 시행을 통해 한정적으로 적용된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교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김시목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세부 설명 및 Q&A' 세션을 진행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김 변호사가 금소법 시행 법률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과 피해 사례를 통해 금소법이 실제 보험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DGB생명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은 업계 안팎으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보험사와 GA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DGB생명은 앞으로도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적극 협력하여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하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