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파파라치, 애꿎은 영세업자만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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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파파라치, 애꿎은 영세업자만 잡는다
  • 윤진희 기자
  • 승인 2012.03.12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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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대신 물품 권고...비파라치 악용 막기엔 역부족?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윤진희 기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도마에 올랐다.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9일 서울 M구에서 사무실을 임대, 운영하는 영제사업자 김가평(가명/42)씨를 찾은 이들은  관할 소방서 관계자들이었다. 이유인즉, 김씨의 사무실에 도어체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신고를 접수받았기 때문이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관한 불법행위만 집중적으로 찍고 다니는 소방파파라치, 일명 비파라치들에게 적발 된 것.

도어체크 미설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로 김씨가 내야 할 벌금은 50만원. 이는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차 위반은 100만원, 3차 위반은 200만원이다. 단, 벌금의 경우 맨 처음 경고 시 즉각 조치를 취하면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김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관련법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며 “소방서에선 건물주에겐 계도를 해준다지만, 임대업자들은 이런 제반사항을 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울며 겨자 먹기로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이지만, 소방서는 건물을 사용하는 임대업자들에게 공지를 해줘야 제대로 된 공지이지, 건물주에게만 계도했다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비파라치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냐”며 “포상금을 노리고 전문파파라치가 등장, 이를 악용하는 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분 애꿎은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이것도 세금 올리기 위한 방법이냐”고 제기했다.

지난해 비파라치들에 의한 신고건수는 총 16691건이다. 이중 실제 문제된 곳은 7337건. 도어체크 미설치 신고 건수가 5700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전체 건수 중 절반 가까이나 불필요한 신고접수라는 것. 이는 고스란히 행정력 낭비로 가져오는 셈.

서울 K동의 소방서 관계자는 “한번 신고가 들어오면 일일이 확인 차 나가봐야 하는데, 비파라치들이 일부러 도어체크 등을 떼어서 신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신고한 사례도 빈번해 허탕 치는 일들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비파라치는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행 이후 건물주들의 자율관리개선이 높아졌다는 면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낳고 이다. 그러나 한 번 신고를 하면, 5만원을 받게 되는 신고포상금으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비파라치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불법신고, 행정력낭비 등의 부작용이 따라붙었다.

특히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파파라치들은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이용, 더 많은 포상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파파라치들의 악용은 고스란히 영세업자들의 경제력 부담으로 이어진다.

한편 같은 업종으로 장사하는 경쟁자들끼리 고의적으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이웃 간 위화감이 조성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비파라치들에 의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신고포상금제 운영 개선방안 추진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 1월부터 전국 시도에 시달한 상황이다. 신고포상금 대신 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으로 권고할 것을 대체키로 한 것. 또 신고대상의 경우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대규모점포, 운수․숙박시설 등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안에 대해,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다. 신고포상금지급방법이 포상물품으로 완전히 대체되지 않고,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으로만 적시됐다는 점에서 비파파라치들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지, 그 실효성 면에서 의문스럽기 때문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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