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저축은행 광주지점, 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감사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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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저축은행 광주지점, 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감사장 수상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12.29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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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왼쪽부터) JT저축은행 광주지점 지성미 대리와 장덕호 지점장. ⓒJT저축은행
(왼쪽부터) JT저축은행 광주지점 지성미 대리와 장덕호 지점장. ⓒJT저축은행

JT저축은행은 지난 24일 광주지점 지성미 대리가 약 5천만 원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광주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JT저축은행에 따르면 지성미 대리는 지난 21일 정기예금 상품 3건을 중도 해지 후 총 5천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고객을 응대하였다.

이에 지 대리는 고객에게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고액의 현금 수령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며 현금 인출 대신 송금 처리를 권했으나, 고객은 눈 마주치는 것조차 꺼리며 긴장된 모습으로 현금 인출만을 주장했다.

특히 해당 고객은 JT저축은행과 10년째 거래 중으로 평소 예금 만기 시 해지 처리 후 원금을 재예치하는 등 특이사항이 없었던 고객이었기에 더욱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수상함을 느낀 지 대리는 전산에 등록된 고객 휴대폰으로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고객이 통화를 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이 통화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의심이 커졌다.

아울러 자택에서 광주지점까지 약 50km나 되는 거리를 비싼 요금을 지급하며 택시를 타고 방문했다는 점과 현금 사용처에 대한 답변이 매번 바뀌는 점 등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게 됐다.

이에 지 대리는 지점 내 책임자와 지점장에게 의심 사실을 보고 하였으며, 지점에서는 해당 안건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광주동부경찰서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해당 건은 보이스피싱이 맞는 것으로 밝혀져 고객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창구직원이 고객의 수상한 표정과 답변을 쉽게 지나치지 않고 금융사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처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했다는 점,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교육이 고객 피해를 막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JT저축은행 최성욱 대표이사는 “연말연시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고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JT저축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천해 고객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든든한 서민금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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