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당한 김병욱,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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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당한 김병욱,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1.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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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영철)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자금을 지출했다”면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는 동등한 선거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 선거를 방지하자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반영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의 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김 의원이 이학재 의원 보좌관 시절이었던 2018년 다른 의원실 인턴 여비서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음 날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고 말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어 지난 9일 가로세로연구소 쪽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성폭행 피해자라고 했던 여성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해당 의원과는 일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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