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비만치료제 넣어 판매한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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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비만치료제 넣어 판매한 업자 구속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04.0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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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를 넣어 ‘연비환’을 제조·판매한 신모씨(45, 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켰다고 3일 전했다.
 
성지에스엘(경기 부천시) 대표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식품 사용에 금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넣어 연비환을 제조·판매했다.

중국 거주 조선족에게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원료(환)를 구입한 후 이를 약 450환(1통/45g)씩 포장해 연비환 1000개를 제조했다.

신씨는 이를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에 판매해 1억5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 연비환 제품 사진

연비환 검사결과 1통당 시부트라민이 755.68mg,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10.21m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권장방법(1일1회 10~15알)대로 제품을 섭취할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된 1일 복용량(8.37mg, 2010.10. 퇴출 이전)의 2~3배 가량 시부트라민을 섭취하게 된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포만감을 증진시키는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지만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면서 2010년 10월경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제품의 처방과 사용 중지, 자발적 회수 권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에 현재 국내에서 판매가 중단된 전문 의약품이다.

시부트라민의 이상반응은 두통, 무력증, 혈관확장(안면홍조), 고혈압, 혈압상승, 심계항진, 식용감퇴, 소화불량 등이 발현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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